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에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모두 2년으로, 앞으로는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늘어난다. 사용기간 분할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 아동 부모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출산 후 90일 안에 1차례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난임 치료 휴가와 유산·사산 휴가도 확대된다. 난임 치료 휴가의 경우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난임 치료 휴가는 1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2일 치 급여를 지원한다.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를 출산하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100일간의 출산전후급여를 받는다.
ㆍ출처 : 동아일보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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