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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출산휴가 허용해야'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할 예정이라면 언제든 복직해 출산휴가를 갈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의 한 중학교 여교사 오 모 씨가 복직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속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출산 전후의 휴가를 보장하는데, 이는 안전한 출산과 영유아 양육을 위해 절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 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학교 교사 오 씨는 지난 2009년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한 뒤, 육아휴직을 출산휴가로 전환하려고 복직신청을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경기도교육청 업무 매뉴얼 등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학교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ㆍ출처 : YTN 조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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