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산모들이 정부지원 출산시책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 해결과 임신·출산 비용 지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운맘카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전자바우처 형태(고운맘 카드)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보험급여가 되는 진료, 초음파 등 보험급여가 안 되는진료 모두 지원)을
5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는 현금이 아니라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재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로 제공됩니다.
- 카드를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신청방법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면 병원에 구비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고운맘카드 신청서, 임신확인서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를 위한 '맘편한카드'
만 18세 이하의 모든 임신부가 의료비 걱정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금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번지 우리은행 본점영업부(맘편한카드 담당자 앞)으로 신청 및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전화 : 02) 2002-3313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의료기관 외 출산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별도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자 (가정, 특정장소 등)
- 위의 내용과 같으나 출산한지 3년 이내인데,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신청하면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신분증 사본
※ 문의전화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 비용 지원
장애가 있는 임신부에게 고운맘카드 지원 외에 1인당 100만원의 출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1~3급의 등록 여성 장애인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지원내용
- 장애가 있는 임신부가 출산 시 산모 1인 당 1백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산부(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급)
- 철분제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단, 임신성 빈혈이 있는 임산부는 임신 4개월부터 지급 가능)
지원내용
-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됩니다.
※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특정치료 시술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44세 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의 여성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526만 9천원, 2인 가구 기준,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해서 반영됩니다.)
지원내용
-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지원
- 체외 수정 시술비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기초생활보자수급자는 300만원)범위내 3회 지원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3회 지원(단,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신청방법
-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 접수가 되면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진행
※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