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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정보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며, 본 홈페이지를 통해 산모들이 정부지원 출산시책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 해결과 임신·출산 비용 지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운맘카드'
  •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전자바우처 형태(고운맘 카드)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보험급여가 되는 진료, 초음파 등 보험급여가 안 되는진료 모두 지원)을 5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20만원 추가 지원)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는 현금이 아니라 지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비를 결재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로 제공됩니다.
    - 카드를 수령한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신청방법
  •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면 병원에 구비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고운맘카드 신청서, 임신확인서
    ※ 문의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129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신부를 위한 '맘편한카드'
  • 만 18세 이하의 모든 임신부가 의료비 걱정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금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기간은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입니다.
  • 신청방법
  •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번지 우리은행 본점영업부(맘편한카드 담당자 앞)으로 신청 및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전화 : 02) 2002-3313
  •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의료기관 외 출산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별도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자 (가정, 특정장소 등)
    - 위의 내용과 같으나 출산한지 3년 이내인데,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지원내용
  •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신청하면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요양비지급청구서 1부,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신분증 사본
    ※ 문의전화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 비용 지원
  • 장애가 있는 임신부에게 고운맘카드 지원 외에 1인당 100만원의 출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1~3급의 등록 여성 장애인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지원대상
  • -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지원내용
  • - 장애가 있는 임신부가 출산 시 산모 1인 당 1백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방법
  •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엽산제 : 보건소 등록 임산부(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지급)
    - 철분제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단, 임신성 빈혈이 있는 임산부는 임신 4개월부터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됩니다.
    ※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 신분증,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의 특정치료 시술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 만 44세 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의 여성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526만 9천원, 2인 가구 기준,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은 50%만 합산해서 반영됩니다.)
  • 지원내용
  • - 인공수정 시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지원
    - 체외 수정 시술비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기초생활보자수급자는 300만원)범위내 3회 지원
      동결배아이식 1회 60만원 범위내 3회 지원(단, 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배아 4회까지 지원)
  • 신청방법
  • -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
    - 접수가 되면 보건소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 진행
    ※ 문의처 :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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