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쌍둥이 이상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가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9월 25일부터는 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행정을 29일 발표했다.
◇출산 부담 줄여 여성고용확대
이에 따르면 현재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단태아, 다태아 출산 시 모두 출산 전후휴가 기간이 90일로 똑같았다. 고용부는 그러나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도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 휴가기간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태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늘렸다. 이 개정안은 내달 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시행된다. 앞으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의 높은 유산 위험, 36주 이후의 조산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해당 기간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에선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해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까지 가산토록 돼 있다. 이번 조치로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25일부터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도 전면 허용된다.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자금운용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없앤다
앞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가 계획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하는 경우 분쟁 소지가 있고 해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또는 단시간으로 근무할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이에 고용부는 하반기부터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1주 40시간, 1일 8시간)에서 근로할 경우 사용자에게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9월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사업주는 그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도 강화된다.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도입된다. 9월19일부터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ㆍ출처 :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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