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노동자는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관련법은 죽어있다시피 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내용이지만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나마도 연월차나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산하 여성조합원 98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해 28일 밝힌 결과에 따르면,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받은 경우는 25%에 불과했다. 이중 절반 가까이는 연월차나 반차를 사용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태아검진 등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 7개월까지는 2개월에 1번, 임신 8월에서 9월까지는 한달에 1번, 임신 10월 이후에는 2주마다 한번씩 관련 검진이 보장된다.
출산과 관련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열악하다는 것은 임신하거나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노동자들 40%가 야간근로나 시간 외 근로를 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원해서 한 경우였지만, 나머지 절반은 법을 모르거나 회사가 권유해서 하게 된 경우였다.
이들이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들어가면, 해당 부서는 대체 인력을 구하지 않고 부서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42%). 남은 사람들이 빠진 사람 몫을 나누다 보니 여성노동자들이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가장 많은 수가 태아검진휴가 보장(30.5%)을 들었고 작업환경 개선(29.9%)을 그 다음으로 꼽았다.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인상(32.6%),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회사분위기 조성(27.4%), 대체인력 확보(13.6%)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한국노총 측은 "이번 조사는 우리사회에서 비교적 괜찮은 노동조건과 법적 보호 아래서 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했다"며 "이들의 현실이 이 정도라면 중소기업 및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얼마나 열악할 지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ㆍ출처 :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태몽 풀이 / 태명 짓기 / 셀프 이름짓기, 이름풀이 인터넷 임신 출산 사이트ㆍ마미스토리ㆍwww.mommy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