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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로 출산장려…조례 추진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임신부의 출산 전 건강검진비와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산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거나 위탁을 맡겨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및 거주 외국인이다. 이들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은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 산모에게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출산 전까지 임신부 1인당 30만원 이내에서 산전건강검진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말미암은 출산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관련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9∼24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ㆍ출처 : 성남 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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