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8주년 여군 창설 기념일
출산휴가·육아휴직 적극 활용 추세
당직근무 면제·탄력근무 등도 확대
육아분담 인식 확산 男 군인도 호응
국방부, 모성보호제도 더 강화 방침
여군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우리 군에 정착하고 있다. 6일 제68주년 여군 창설 기념일을 맞은 시점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에서 제공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군 수가 현재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개혁 2.0의 과제이기도 한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에 따라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기본적인 제도는 물론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 보장 및 당직근무 면제, 탄력근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 2013년 10월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방안’이 마련된 뒤 4년이 지난 2017년까지 국방부가 마련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기혼 여군의 수는 총 3689명으로 2013년 3246명보다 약간 늘었다. 하지만 전체 여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37.5%에서 34.9%로 줄어들었다. 반면 출산휴가를 간 여군의 수는 2013년 451명에서 2017년 702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합계출산율(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13년 1.58명, 2017년 1.55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산휴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셈이다.
육아를 돕는 남군의 증가는 더욱 극적이다.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바뀐 풍경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군은 2013년 178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3배가 넘는 620명으로 늘었다. 탄력근무를 통해 육아를 맡는 남군도 2015년 484명에서 2017년 111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사례도 2017년 6518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임신·출산·육아 여건을 더욱 보장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국방부는 ‘임신 후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허용’으로 제한하고 있는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등 현 지원제도의 범위를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활성화해 군 간부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6일 제68주년 여군 창설 기념일을 맞아 국방컨벤션에서 ‘국방여성 리더십 발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예비역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국방여성정책 소개, 여성 리더십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ㆍ출처 : 국방일보 맹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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