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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임신·출산·육아 휴학제' 법제화 추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한 이른바 '임신·출산·육아휴학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2년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는 대학(원)생 부모의 고충을 덜기 위해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 권고는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한 만큼, 대다수 사립학교의 경우 여전히 임신·출산·육아휴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병역법에 따른 군휴학을 제외하고 대부분 1년 이내 범위의 일반 휴학제도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부모의 경우, 학업·육아·취업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기홍 의원은 "학업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학할 학생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수 있도록 휴학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기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ㆍ출처 :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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