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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공무원·군인, ‘임신검진휴가’ 10일 범위서 자유롭게 사용
    정부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를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휴가'를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해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과 군인이 받는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산·사산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서도 3일 휴가를 신설해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자녀의 학교행사나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되는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이나 군인은 현재 연간 2일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3일로 늘어나게 된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ㆍ출처 :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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