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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군인·군무원에 토요일·공휴일 근무 못 시킨다
국방부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개정
유·사산한 경우도 임신기간별로 근무 제외 규정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군인·군무원에겐 토요일과 공휴일 근무를 시킬 수 없게 됐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을 개정 발령했다.
기존엔 임신 확인 진단서를 제출했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군무원에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만 명할 수 없었지만, 이번 훈령 개정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에 대해 "모성(母性) 보호 여건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지금도 대부분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엔 임신·출산 군인·군무원에게 근무를 명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공식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ㆍ출처 : 뉴스1 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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