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지원정책과 위기임산부지원 및 아동보호 어디까지 왔나' 심포지엄 진행
오는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여성변호사회가 '한부모가정지원정책과 위기임산부지원 및 아동보호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18일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제가 아닌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복지체계 및 법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박지영 변호사는 한부모 가족지원 정책의 현 주소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지영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6.5%로 149만 4000가구다. 다만 여기에는 미혼부, 미혼모, 조손가정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적용되는 한부모 가구의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박지영 변호사는 "한부모지원정책의 핵심은 한부모의 자립과 아동의 성장이다.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한계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희망’을 부여잡는 최소한은 보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영 변호사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한부모가족 70%가 100만원~300만원 미만의 월수입이 있고, 평균 185만 3000원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평균 가구원수를 대략 3명으로 잡고, 3인가구 평균 월수입과 지출인 762만원과 557만원을 비교하면 1/3 수준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은 근로소득이 올라가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선정기준보다 많아지면 수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가구의 수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임을 지적한 박지영 변호사는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유예기간을 운용하는 지의 문제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육비의 경우로 계산을 해보면,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진다. 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을 반영할 때 사적이전소득도 소득으로 보아 금액이 올라갈 수 있어 수급자 탈락 우려가 있다"라며 " 양육비의 경우 다른 소득과 달리 아동의 생존과 연결된 특수한 금원인 만큼, 소득인정액 반영 시 반영비율을 달리 하는 등 양육비 지원이 곧바로 수급자 탈락으로 이어 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아동양육수당(선별적 복지)을 현실화하는 방안 이외에도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로 분류한 아동수당의 금액과 지급기간을 늘리는 방안 모색" "아동수당만큼은 중복지급 가능하도록 최대한 개방" 등을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 모자가족과 달리 부자가족의 경우 아동 교육, 정서, 심리적 교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위 위원인 서수민 변호사는 '보호출산 0을 향한 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보호를 위한 제언'에서 "위기에 처한 임부들이 아동 출산 후 익명출산과 아동유기를 선택하지 않도록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전후 과정에서 상담 및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치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항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출산만을 제도화하면 여성을 '쉽게 아이를 버리는 자'라는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현행 제도가 위기임산부가 양육보다는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게 더 유일하게 설계돼있으므로 보호출산보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가진 법인이 지역상담기관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입양이나 아동유기에 조력했던 부분이 없는지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접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보호출산 신청 시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대신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보호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신청하는 건 우리 법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당사자가 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결정과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입장을 대신하는 특별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가능하다"며 "보호출산 자체가 아동인권과 부모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 속에 생명을 살리고자 도입한 것인 만큼 이와 같은 절차 속에서 조금이라도 권리를 덜 침해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수반되도록 절차를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내달 19일 시행을 앞둔 만큼,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제가 아닌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복지체계 및 법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지,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기관과 인력, 필요한 각종 시설 등 인프라가 갖추어졌는지,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번 토론은 김영주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위 부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김성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서기관, 손호성 아동권리보장원 보호출산제 실무추진단장, 장희정 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사단법인 여성행복누리 이소옥 사무국장, 서미경 선임상담사,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가 참여했다.
ㆍ출처 :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태몽 풀이 / 태명 짓기 / 셀프 이름짓기, 이름풀이 인터넷 임신 출산 사이트ㆍ마미스토리ㆍwww.mommystor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