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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my News
    서울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 3종세트 시작
    육아휴직 대체인력 파견하고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출산 휴업기간에는 임대료ㆍ공과금 지원



    서울시가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인 153만 소상공인의 출산ㆍ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지원제도에서 소외된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으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ㆍ양육 3종세트’를 마련해 10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3종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ㆍ출산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ㆍ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이다.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출산과 육아가 생계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출산ㆍ육아와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시는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 종사자를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기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 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이다.

    휴일ㆍ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의 경우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소상공인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가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가 부담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할 때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 월 최대 90만원),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시는 또 출산으로 가게 문을 닫아야 해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돼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ㆍ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출산ㆍ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축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뜻을 함께하는 KB금융그룹에서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KB금융그룹 양종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ㆍ출처 : 대한경제 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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