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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月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 없앤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은 2310만원이다. 기존보다 5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전액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된다. 휴직 1~3개월차는 250만원, 3~6개월차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을 받는 방식이다. 현재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면 최대 1800만원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510만원 늘어난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를 양육하기 위해 엄마 아빠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액은 더 늘어난다. 이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이 적용돼 1년 기준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까지 급여를 지원받는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1~3개월차 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에서 월 최대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사라진다.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의 제도지만 휴직 기간에 소득을 더욱 줄인다는 불만이 많았다. 정부가 급여 인상에 더해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하면서 그간 육아 커뮤니티에선 “내년 1월에 맞춰서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령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고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한 배경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를 차지했다.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남성이 더 크게 느낀다는 점을 고려해 ‘단 한 달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 초기 급여를 높였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올해 ‘6+6’으로 확대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육아휴직을 시행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아닌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도 1인당 연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ㆍ출처 : 국민일보 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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