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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상관없이 '200만원'…아기 태어났다면 이 공제혜택 챙기세요
    #A씨는 맞벌이 부부다. 2024년 5월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 연말정산에 아기 관련 공제혜택이 있다고 들었을 뿐 어떤 혜택이 있는 지 몰랐다. 아기나 육아와 관련된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선 어떤 항목들을 챙겨봐야 할까.


    국세청에 따르면 부모 중 1명(부모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만 출산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공제 적용 가능)이 2024년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원과 출산 세액공제(첫째 자녀 3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나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포함)도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2024년부터 총급여 제한 없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근로자가 공통규정에 따라 자녀 출생일(2024년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2021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비과세)로부터 2년 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일례로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 이 경우 배우자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연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에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도 된다.

    이 밖에 난임부부의 경우 아이를 갖기 위해 시험관 등의 시술을 하게 되는데 난임시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총 급여액의 3%를 넘는 초과분에 대한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도 없다.
    ㆍ출처 :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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